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중국 SNS에 게시한 30대 유권자 A 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9일 울산 남구 달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기표 장면을 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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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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