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한 중간급 군 지휘관들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오늘(5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에 모이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무 당시에는 정당한 지시로 인식했고 이후 계엄이 해제됐다고 해 철수한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등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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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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