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9일) 오전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같은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재판 중단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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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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