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 대출 정황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지난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손 전 회장은 23차례에 걸쳐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불법으로 517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지난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손 전 회장은 23차례에 걸쳐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불법으로 517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