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며 "다른 유족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40대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실어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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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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