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가 260억 원대 풋옵션 권리 유무를 두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풋옵션 행사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내기'를 감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이 해지돼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보유한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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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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