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만 외주 용역을 줬던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신 계약서 작성 관행을 정착시키고, 외주사에 총 10억원의 상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이브와 SM·YG·JYP·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의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사는 용역을 위탁하며 구두로만 계약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확정된 동의 의결에 따라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 검토받고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 업체별 2억원씩 총 10억원의 상생협력 지원안을 3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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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이브와 SM·YG·JYP·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의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사는 용역을 위탁하며 구두로만 계약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확정된 동의 의결에 따라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해 검토받고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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