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34부는 오늘(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하며 심문 절차를 즉각 정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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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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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 구성원 전체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하며 심문 절차를 즉각 정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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