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주요 지휘관들 중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로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의 석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6일 거주 제한·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이들을 석방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이르면 이번 달 말 구속 기한이 만료돼 조건 없이 풀려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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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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