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열악한 자금 사정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발행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무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거래 대금 미정산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티메프 사태’.
해당 사태를 예견하고도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전·현직 임직원 등 7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약 한 달 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자 가맹점들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그 결과 상품권을 구매한 6만4천여 명의 소비자들이 1,400억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 "티몬이랑 위메프에서 한 8% 정도씩 이렇게 할인을 했었단 말이에요…이제 사건 터지고 그때부터 다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돈이) 묶였죠."
해피머니 측은 상품권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나흘 뒤 법인 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 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피머니가 지난 10년간 금융위원회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 잔액이 30억원이 넘으면 금융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 상품권 발행잔액 수치를 고의로 조작해 금융당국의 관리망을 피해온 것입니다.
경찰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함께 상품권 구매 시 업체의 지급보증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편집 이다인]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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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티몬과 위메프의 열악한 자금 사정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발행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무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거래 대금 미정산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티메프 사태’.
해당 사태를 예견하고도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전·현직 임직원 등 7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약 한 달 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자 가맹점들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그 결과 상품권을 구매한 6만4천여 명의 소비자들이 1,400억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 "티몬이랑 위메프에서 한 8% 정도씩 이렇게 할인을 했었단 말이에요…이제 사건 터지고 그때부터 다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돈이) 묶였죠."
해피머니 측은 상품권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나흘 뒤 법인 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 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피머니가 지난 10년간 금융위원회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 잔액이 30억원이 넘으면 금융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 상품권 발행잔액 수치를 고의로 조작해 금융당국의 관리망을 피해온 것입니다.
경찰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과 함께 상품권 구매 시 업체의 지급보증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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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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