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민간 자격증을 늘봄 강사 자격증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자격기본법상 거짓·과장광고, 표시 의무 미준수 혐의로 한국 교육컨설팅 연구원과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박스쿨 등은 창의체험활동 지도사 자격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하고 발급기관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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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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