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초등학생 수강생 3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30대 기타 학원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은 또 다른 13살 미만 원생 2명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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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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