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달 17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에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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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에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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