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 A 씨는 병원이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 금지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입원 기간 내내 휴대전화 소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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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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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의 목적으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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