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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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정부는 우선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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