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했다며 취소 대상은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취득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취소 절차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김 여사와 교육부장관과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