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지침에 따라 집중 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했는데, 임 검사장은 자신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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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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