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10일) 스카이데일리 A기자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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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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