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제(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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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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