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이 지난해 유튜버 21명을 조사해 8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습니다.

이들에게 6년 동안 부과된 세액은 236억원으로, 한 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과 세액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56억원 수준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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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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