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로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138억 원을 떼어먹은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50대 구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50대 변모씨는 감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등지의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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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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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등지의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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