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어제(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영권 위협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논평이나 입장문 등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보완책 마련 없는 상법 개정은 경영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판단 원칙 도입이나 배임죄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를 명문화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악의적인 인수·합병 등에 맞설 수 있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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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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