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용인경전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파기 환송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주민소송 청구는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개인들에게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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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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