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후인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건강 악화와 구속 부당성 등을 주장할 예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이 마련돼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정도 후인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요.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현재 법원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심문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해 왔고,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나오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특검 측은 구속이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이뤄졌고,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하고,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구속 후 특검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한 점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위 내용을 담은 구속 필요 의견서를 재판부에 미리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순직해병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이외에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구명조끼, 로프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해병대원들을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시켜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당시 순직 해병대원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대원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포함된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인물들이 그의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합뉴스 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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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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