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해서 악화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는데요.

특검은 100여 쪽 분량의 PPT로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이 마련돼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심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해 왔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 심사에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3명의 검사가 출석해 100여 쪽 분량의 PPT를 통해 구속 유지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의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대한 자료를 오늘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고,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나오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앵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전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순직해병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임 전 사단장의 부인과 극동방송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압수수색 장소만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2023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전화 통화와 메시지 내역 중 문제가 되는 시점이 있고,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확보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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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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