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어제(18일) 해당 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 A씨와 부동산업자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농협 상임이사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통해 총 499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해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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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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