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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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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