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레(25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장관 집무실 등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해당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이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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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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