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이 군입대로 단체활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하이브 계열사, 쏘스뮤직 전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천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1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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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희(zu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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