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회사와 임원 회사 등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를 받는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6일) 공정위는 신 회장이 지난 2021~2023년 외삼촌 일가 등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제외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이러한 허위 제출을 토대로 2021년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시책 적용을 피해갔습니다.

누락된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농심과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 계열회사 범위를 파악할 책임이 있고, 내부적으로 소속회사 현황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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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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