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황 의원은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비위 첩보를 전달받아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도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2심 판단에 반발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6년 가까운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습니다. 검찰권 남용해서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덮어버리는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유출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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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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