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된 방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공영방송 KBS와 보도전문채널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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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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