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행정당국과 시민단체 간의 이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와 베를린 미테구청은 지난달 소녀상 이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현지시간 17일 밝혔습니다.

구청은 공공부지에 세워진 소녀상의 설치 기한이 지났다며 지난해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코리아협의회가 가처분을 신청해 다음 달 28일까지 철거명령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구청은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기라고 요구했지만, 코리아협의회는 사유지로 이전하면 소녀상을 거점으로 한 전시 성폭력 반대 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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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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