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 의원 아들 이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대마흡연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이씨가 이 범행의 실질적 주범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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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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