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직까진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예금보호한도는 은행 등이 파산해도 이용자의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5천만원인 한도가 24년 만에 두 배 오르는 겁니다.
이 때문에 평균 예금금리 수준이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은행의 예금 잔액은 2,270조원, 연평균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폭이 크진 않고, 상호금융권 증가율도 미미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자금 이동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기에 2금융권 중심으로 고금리 상품들이 나온다면 중장기적으론 자금 이동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시중은행) 빅5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저축은행 쪽에서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저축은행권의 평균 예금금리는 여전히 3%대로 다른 업권과 비교해 높은 수준입니다.
또 저축은행권에선 10% 안팎의 고금리 특판 상품들이 줄지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하고,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심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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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다음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직까진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예금보호한도는 은행 등이 파산해도 이용자의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5천만원인 한도가 24년 만에 두 배 오르는 겁니다.
이 때문에 평균 예금금리 수준이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은행의 예금 잔액은 2,270조원, 연평균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폭이 크진 않고, 상호금융권 증가율도 미미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자금 이동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기에 2금융권 중심으로 고금리 상품들이 나온다면 중장기적으론 자금 이동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시중은행) 빅5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저축은행 쪽에서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저축은행권의 평균 예금금리는 여전히 3%대로 다른 업권과 비교해 높은 수준입니다.
또 저축은행권에선 10% 안팎의 고금리 특판 상품들이 줄지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하고,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심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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