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에서 102명으로부터 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2번째로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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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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