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2022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씨를 불송치 결정한 후 한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김씨는 당초 국민대 등 5개 대학에 허위 경력을 내세워 임용됐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 이력서로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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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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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당초 국민대 등 5개 대학에 허위 경력을 내세워 임용됐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 이력서로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혹이 제기된 경력과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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