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아파트 쇼핑'으로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며, 효력 발생 시점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간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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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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