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티몬의 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22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 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며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하고 지난 6월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인수가 최종 성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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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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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며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습니다.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하고 지난 6월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인수가 최종 성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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