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30대 사위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의 딸이자 피해자의 의붓딸인 C씨 역시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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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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