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 질서를 흔들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4시간의 무제한 토론 뒤 표결에 들어간 2차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소액 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5천 시대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최선을 다해 앞장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국의 소수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노란봉투법과 함께 헌법소원 등의 추가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방송3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까지. 한 달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검찰과 언론, 사법 개혁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 살얼음판 정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함성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