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어제(28일) 간판 정비 과정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준으로 처분 시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 연금도 절반이 삭감됩니다.

시는 또 공무원에게 금품 수수 금액의 최대 5배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고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자치단체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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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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