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폐쇄 등 계엄 동조 정황이 나타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면서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한점 의혹도 없음을 증명했음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압박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자,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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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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