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층을 기둥으로 세워 건물을 올린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요.

정부가 자동 확산형 소화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필로티 주택 화재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무려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로티는 사방이 뚫려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가 계속 유입돼 불이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광명 아파트의 경우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필로티 주택은 28만 동.

이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1만 6천 동에 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필로티를 통해 출입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 3만동에 화재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필로티 건물 천장에는 자동 확산형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소화약재가 분사됩니다.

<정승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용 소화기를 동별 200만 원 수준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에 동별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민이 화재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도 표기할 계획입니다.

또 '건축물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해, 건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건물 매매와 임대, 대출 등 거래 과정에서 고려 요인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촬영 박태범]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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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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