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 혐의 중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황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법원 판결이 개탄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는 지난 2022년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황 씨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1심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의 불법 촬영은 유죄로 보면서 피해자 1명에 대해 영상통화로 몰래 녹화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과 황 씨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상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이 신체라며, 신체가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건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황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면서 피해자 정보를 일부 언급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씨는 선고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축구팬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의조 / 축구선수>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 부분이 양형 요소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은의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피해자가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대대적으로 공개했고요. 다 황의조가 한 행위이고, 1심에선 아니라고 했는데 2심에선 그렇다고 하면서도 양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황 씨 측으로부터 공탁금을 포함해 합의금 4억여 원을 제시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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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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