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조금 전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인데요.

앞서 법사위는 국민의힘의 요구로 이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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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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