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전단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도심지 유흥가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지 단속 뿐만 아니라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불법전단지 제작 및 유통망 전반을 단속도 이뤄집니다.
경찰은 또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무전취식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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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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