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인제군에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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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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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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