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현재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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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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