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인재'로 결론났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소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안성시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거더’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판단하고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제거하고, 매뉴얼을 무시한 채 빔 런처를 후방 이동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거더 설치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는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도 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84개 시설 중 71개를 제거했습니다.

무게가 400t에 달하는 거더 설치 장비 빔 런처도 문제였습니다.

구매단가가 싸고 시공비용이 덜 드는 전진형 런처를 사용했는데, 이 경우 런처를 다시 뒤로 보내려면 분리하고 재조립이 원칙이지만 작업자들은 후방이동 매뉴얼조차 없는 런처를 눈대중과 감으로 후방 이동 시켰습니다.

<한원횡 /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장> "빔 런처의 일부 구조가 변경되고 거더 위를 지지하는 방식이 상이해 후방 이동시에는 구조 검토 등 안전성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공사일지도 사고 이후에 작성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외에 장헌산업 대표를 포함해 시공사, 발주처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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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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